“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재배정 1. 관련 근거 - 용산구 여성가족과-33418(2019.10.08.)호 - 성북구 여성가족과-42705(2019.10.15.)호 2. 20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금액 시 설 명 소재지 지급금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300,000원 시비 100% 300,000원 100,000원 × 동반자녀 1인 × 3개월 3/4분기 1,500,000원 100,000원 × 동반자녀 5인 × 3개월 4/4분기 1,500,000원 100,000원 × 동반자녀 5인 × 3개월 4/4분기 나. 지원기준 : 동반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 다.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10/3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3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19011725
20210929044127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3054
D00000385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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