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1031104334671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현장민원과-19460(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님 소유 다세대주택 수도계량기 만기교체한 결과 부과된 그간 부과된 수도요금이 구경착오(40mm/32,000원→20mm/6,000원)로 과소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16.12월~’19.10월납기(추징기간 3년 적용) 기본요금을 아래와 같이 추징처리하여 수용가에게 추가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191031 주소/이름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20mm 업종 가정용 가구수 9 경정사유 구경상이 기본료 추징 468,000원(16.12월~19.10월/3년간) ※ 처리방법 : 수용가 요청에 따라 3회분할 추징처리(님) - 제1회 추징(156,000원) ?? ‘19.11월납기 수시분 부과(고지번호 916280333 조정완료) 제2회 추징(156,000원) ?? ‘19.12월납기 정기분 정산 제3회 추징(156,000원) ?? ‘20.01월납기 수시분 부과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91031 당초 299,610 317 119,040 317 126,720 0 0 317 53,850 경정 455,610 317 275,040 317 126,720 0 0 317 53,850 증감 156,000 0 156,000 0 0 0 0 0 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차월납기정산(제2회) 붙임 1. 기본료 경정내역 1부. 2. 철거 수도계량기 구경상이 통보공문 1부. 3. 철거계량기 사진 1매. 끝. ★주무관 이광주 요금관리팀장 代이광주 요금과장 10/31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9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82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19011603
20210929044127
본청
요금과-20090
D00000384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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