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강남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645개소 대표자(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11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11월 중 자체점검 대상이며, 점검과 관련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기한초과 시 과태료 부과) 2)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점검기구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등 나. 문의처: 예방과 검사지도팀 작동기능점검담당(?02-6981-7525) ※ 자체점검결과 불량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진촬영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3. 11월 안내문 발송 대상(645개소) 1부. 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안내>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일 2020. 8. 14.]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수화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10/3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92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11월 안내문 발송 대상(645개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11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927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화 (02-6981-7485) 관리번호 D00000384971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