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사항 및 납부증명서류 제출 관련 알림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4731(2019.10.24.)호 및 4796(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협동조합기본법」제99조, 「농업협동조합법」제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재산(경유 자동차 포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9. 10. 16. 이전에 체납 및 압류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 나.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압류(대체압류 포함) 건만 완납여부 확인 다. 시스템 개선 후에는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체납 건 모두 완납여부 확인 붙임 : 1. 환경부 관련 공문 2부.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면제를 규정한 개별법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10/3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10700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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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6683
D000003849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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