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 알림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327(2019.10.30.)호 및「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5조, 제16조와 관련입니다. 2.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서식에 의하여 작성, 2019.12.16.(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9.11.6(수)~12.10(화) / 25일간(평일) 나. 점검대상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업체 ※ 2019. 9월말 기준 : 1,178개 업체(국내 782, 국제 396) - 미신고(미등록) 업체 다. 점검반 : 자치구 편성 점검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 협조 조치 완료 -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점 점검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구)와 합동점검(붙임2 참조) ◐ 합동점검 ◑ 【중점점검업체】 - 민원발생 업체(국민신문고 등) - 2019년 상반기 미점검 및 적발업체 - 홈페이지·유튜브 등 이용업체, 최근 휴·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된 업체(온라인 포함) ※ 시에서 선정 후 여성가족부 유선 통보(12.6.일한 희망 자치구 없을시 기존 방법 순서에 의거 지정) 【준비사항】 ① 결혼중개업체 -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확인 자료(통장거래내역 등) - 종사자 및 회원명부, 결혼중개계약서, 신상정보제공 관련 서류 -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정보 게시 동의 서류 등 ② 지자체 - 행복e음 시스템 데이터 정비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결혼중개업 각종 대장,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등 변경사항 관리 자료, 지도점검 자체계획서 등 ※ 차량 협조 및 해당업체에 서류 준비토록 통보 등 라.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홈페이지(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포함) - 점검기간 내 자치구 자체계획수립 후 추진 - 결혼중개업체에 붙임 "지도점검 계획" 內 붙임3(점검 체크리스트)~붙임7(법령 총괄표)까지 사전 통보(특히 행정지도 사항 추가 되었음을 강조) 마. 점검내용 : 결혼중개업 준수사항 전반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지도 추가 [붙임 지도점검 결과(제출 서식) 8번 추가 작성 제출)] (행정지도1)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서 결혼중개의 상대방 여성 사진, 동영상 등을 한 화면에 여러 명을 나열하여 상품처럼 전시하는 광고⇒ 상품처럼 나열식 전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 제1 항 하단(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지도2)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서 결혼중개의 상대방 여성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 회원 가입자(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회원가입자(이용자)만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6항(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1. 2019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 1부. 2. 2019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합동점검 추진계획 1부. 3. 2019년 하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과(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혼중개업 부서)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31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부분공개(5)
19010508
2021092904412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733
D00000385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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