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6070(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9.10.10.~10.30.)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사전검토 : 협의완료(규제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회신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안전부장 10/31 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이동욱 시행 누수방지과-118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부분공개(5)
19010404
20210929044127
본청
누수방지과-11826
D00000385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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