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6070(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9.10.10.~10.30.)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사전검토 : 협의완료(규제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회신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안전부장 10/31 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이동욱 시행 누수방지과-118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부패영향 평가 결과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공공갈등진단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1826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385036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