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제내성 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철저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2820(2019. 10. 30.)호 관련입니다. 2. 다제내성 결핵의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3. 그러나, 4. 이에 입원명령 실시율 제고 및 미등록 방지를 위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붙임 2]를 참고하여 미실시 사유를 철저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환자관리> 입원명령알림관리> 입원명령 미실시 사유 등록 절차 마련('19.10.11∼) ※ 붙임파일 및 시스템 공지 참조 5. 붙임 2. 2019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알림 1부. 3. [결핵예방법] 입원격리치료명령 관련 법령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핵담당)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10/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3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5)
19009780
20210929044127
본청
질병관리과-23872
D00000385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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