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자) 채용계획서 제출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와 관련입니다. 2.‘19.12.1.자로 한양도성‘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신설과 관련하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위반차량(노후경유차)에 대해 과태료가 25만원/건으로 강한 민원이 예상되어 -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회서(한글양식) 1부.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한경희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0/3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3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6 /전송 / / 부분공개(7)
19008833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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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9388
D00000384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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