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 1. 시 공공주택과-9531(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와 관련하여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물 - 긴급자동차 동선 변경 및 문주시공은 완공전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계단, 발코니 등)등의 안전시설등이 설치신고(완공신청)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민석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10/3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93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4 /전송 02)2052-0177 / fire9478@seoul.go.kr / 부분공개(6)
19008773
20210929044127
본청
예방과-32932
D00000384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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