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69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환희 이상구 윤호중 양용택 10/31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2019. 1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고자 함 ? 상정개요 ○ 안 건 명: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대 상 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면적: 17,914.0㎡) ○ 주요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 위 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 일대 구역면적 17,914.0㎡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업무 및 판매시설 : 획지1(1,887.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획지2,3,4(12,124.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3,903.0㎡ -도로: 2125.0㎡, 어린이공원: 1695.0㎡, 경로당: 83.0㎡ 주요 심의내용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 유도계획 3. 자동차부품산업 재정착을 위한 방안 등 ? 상정사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2016.08.) 및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259호, 2018.08.16)내 특별계획구역3(자동차부품 중앙상가)을 반영하여 ○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역할 및 효율적인 산업공간을 확보하기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요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포함되고,「2030 서울생활권 계획」상 장안평 지구중심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쇠퇴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미래산업으로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동북권 신경제 거점화를 위하여 수도권 자동차 부품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임 ○ 이에 따라,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요청함. [수정가결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별표3(개정 ‘19.3.28) 상업지역내 주거용건축물의 용적률은 400% 이내로 하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역사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 이하로 함. 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기존 공원내 경로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개정에 따라 별도의 독립부지에 건립 ·어린이 공원은 이용의 편의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위치에 배치 ·공원 하부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여 공공기능 강화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1부. 끝.
19008230
20210929044127
본청
도시활성화과-12699
D00000385025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