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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명 관리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518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소순선 代소순선 박진순 代구종원 10/31 황보연 협 조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개정 계획 2019.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개정 계획 도시철도 역명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해당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역명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市 지명위원회의 역명 관리기준 마련 요구(`18.12. 4.) ○ 市 역명 관리기준에 인명사용 기준이 없으니, 기준 마련 후 재 상정 요구 ⇒ 도시철도 역명 관리기준에 인명사용 기준 수립하여 시행 Ⅱ 추진 근거 ?? 역명 관리기준 개정 추진근거 ○ ‘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와 ‘시장 방침 제337호(`15.12.13.)’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은 도시철도법 등에 관련규정이 없어 현행 지명위원회 조례와 시장 방침에 의거 추진 서울시 역명 제?개정 근거 ? 국토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역명의 제?개정 기준) ①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 시장 방침 제377호(`15.12.13.) - 역명제정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옛 지명 또는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함. - 역명개정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역세권 환경 변화, 기존 역명의 목적물 소멸 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역명병기 : 국가?시 정책에 필요시 제한적 허용, 그 외 유상병기 대상으로 수요 흡수 Ⅲ 역명관리 기준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현행 역명의 제?개정기준에 국토부의 지명 제정 인명사용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 역명병기 기준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Ⅳ 향후 계획 ○ 2019. 하반기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안) 적용 - 역명병기(안) 지명위원회 상정 : ’19. 10.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개선(안) 통보 - 자치구, 공사 등에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통보 : ’19. 10. 붙 임.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및 절차 1부. 끝. 붙 임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및 절차 1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 역명의 제정 기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2.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3.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 4.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5.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 -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 다만 이미 지명화 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 타 - 역명의 고유성?지속성?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 역명의 개정 기준 ○ 역명개정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역세권의 환경 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역명을 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개정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역명의 병기 기준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역명 개정(병기)에 따른 비용부담 ○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원인제공자(또는 요청기관) 부담 원칙 - 소요비용 : 개정에 따른 폴사인, 노선도, 표지판 등 정비, 안내방송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역명개정(병기) 요청시 소요비용 부담주체 사전 확정 및 명시하여 요청 2 역명 제?개정 절차 ?? 재상정 절차 마련 ○ 지명위 결과가 통보된 후 동일 건으로 재상정 요구시의 처리절차 신설 ○ 자치구에서는 자체 검토 및 사전절차(區 지명위, 의견수렴 등)를 거쳐 재상정 여부 결정, 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제출(재상정 횟수 제한) ○ 시(도시철도과)는 자치구의 재상정 요구 접수시 검토 후 1회에 한하여 지명위로 재상정 가능 ○ 지명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역명 결정방침 수립 및 시보 고시로 확정 < 역명 제?개정 절차도 > 제정 ① 제정 요구 ② 제정계획 시달 ③區 사전절차 이행 및 안건 상정 ??신규 개통예정 역명 제정 요구 ??제정계획 수립 시달 ??지역주민 의견수렴 ??區지명위원회 심의(市 상정여부 등) ※동일 건에 대한 재상정 (1회 한) - 재상정 요구시 주민의견 수렴과 區지명위 심의 등 동일절차 수행 <도기본?운영기관 ? 市 도시철도과> <市 도시철도과 ? 해당 자치구> 개정 ① 개정 요구 ② 검 토 ??개정사유 발생시 ??개정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시민?기관 등 ? 자치구> <해당 자치구> <해당 자치구 ? 市 도시철도과> ④ 검 토 및 市 지명위 상정 ⑤ 市 지명위 자문 ⑥ 역명 결정 및 시보 고시 ??상정 검토 ??도시철도운영기관 의견수렴 ??市 지명위 심의 요청 ??지명위 개최 및 자문결과 통보 ??결정방침 수립 ??시보 고시 <市 도시철도과 ? 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市 도시철도과> ?? 역명 제?개정 주요절차 단 계 별 추진기관 주 요 절 차 1. 제?개정 요구 1-1. 제정 市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운영기관 등 ? 市 도시철도과 ?개통 15개월 이전 시점에 신설역명 제정 요구 1-2. 개정 주민, 기관 등 ? 자치구 ?개정 수요발생시 수요자(기관)에서 해당 자치구에 요구 ※ 개정 소요비용은 원인자(요청기관)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주체를 사전 확정, 공문에 명시하여 개정 요청 ※ 각 자치구에서는 역명개정 관련 민원 처리시, 병기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또는 유상판매 제도안내)하고, 개정요청에 대해서는 관련근거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처리 - 요건 불부합시 : 자체 각하 처리 - 요건 부합시 : 주민 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 의결결과 첨부, 서울시에 개정 요청 2.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해당 자치구 ?역 반경 500m이내의 주민 의견 수렴 - 자치구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행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제?개정 기준 적합여부 등) 3. 검토 및 지명위 상정 市 도시철도과 ?해당 도시철도 운영기관 의견 수렴 ?필요시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역명 제?개정 기준에 부합시 지명위 상정 ※ 지명위 결과에 대해 동일 건으로 자치구의 재상정 요구시 지명위에 1회 한하여 재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및 區지명위 심의 동일절차 수행 4. 지명위 심의 市 자치행정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지명위 개최 ?지명위 개최결과를 해당부서(도시철도과 등)에 통보 5. 역명결정 市 도시철도과 ?지명위 결과를 반영하여 역명 제정, 개정 등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자 방침으로 결정 - 역명 제정 최종결재자 : 행정1부시장 - 역명 개정 최종결재자 : 도시교통실장 6. 시보고시 市 도시철도과 ?방침수립 후 시보에 게재 고시 ?해당 자치구, 수도권 도시철도운영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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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명 관리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518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순선 (02) 2133-2248) 관리번호 D0000038502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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