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추가 자료 제출 1. 주택정책과-20551호(2019.10.30.)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시행에 따라, 3. 우리 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설 협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추가 자료(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오니 빠른 시일 내로 협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계획서 상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소득 재산 조사 결과(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예정임 붙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19008202
20210929044127
본청
주택정책과-20689
D0000038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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