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추가 자료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추가 자료 제출 1. 주택정책과-20551호(2019.10.30.)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시행에 따라, 3. 우리 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설 협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추가 자료(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오니 빠른 시일 내로 협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계획서 상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소득 재산 조사 결과(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예정임 붙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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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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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추가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89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85021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