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990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채유경 최영무 10/31 김순희 협조 2019년 하반기 4급이상 관리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결과보고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19년 하반기 4급 이상 관리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결과보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하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필요성 ○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처리에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 서울시 간부 교육 이수를 위해 관리자 맞춤형 추가 교육 필요 ?? 교육결과 ○ 일 시 : 2019. 10. 30(수), 08:00~10: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실·본부·국장 및 4급 이상 관리자 등 186명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집합) ○ 교육강사 : 권수현 (연세대학교 강사) ○ 교육제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관리자 및 기관장의 역할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체계, 단계별 관리자 역할 등 ○ 학습시간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 교육사진 붙임 : 1. 수기 참석자 명부 각 1부 2. 참석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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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127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2990
D00000385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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