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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기본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56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수현 김수휘 김재진 김태희 10/31 조인동 협 조 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기본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기본계획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 경험 제공으로 실업자?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 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2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 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경과 ? ’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행정자치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05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방 이양 ? ’13년, 공공근로의 직업화 예방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역할 강화 - 참여횟수 제한(2년간 4회), 직원훈련 등 참여 지원(근로시간 인정) ? ’14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진입 도모 및 청년?육아여성을 배려한 제도개선 - 사업기간 개편 : 12개월(3개월×4회) → 10개월(5개월×2회) - 근로시간 축소 : 8시간(1일) → 6시간 이내(1일) ? ’16년, 공공근로사업 조기실행 및 연장, 가점 확대 - 사업기간 개편 : 10개월(5개월×2회) → 12개월(5개월 20일×2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 5점 → 10점 ※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 ? ’18년, 임금 지급방법 확대(가족계좌 입금) 및 경력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등 ※ 참여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계좌 입금 가능 ? ’19년, 산업재해 관련 조치사항 및 임금상승에 따른 세무사항 명시화 ? ’20년, 직접일자리 제외사업(고용노동부) 명시 및 기타 개정 법령?규정 반영 - 제외사업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등 ※ 개정반영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반영, 경조사일수 확대 등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Ⅱ 전년도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및 참여인원(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 명) 연도별 예 산 현 황 참 여 인 원 시 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19.10월 현재 ?? 유형별 참여인원(’19년) ? 성별?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총 참여자 성 별 연령별 남 여 청년 (18~39세) 40대 (40~49세) 중?장년 (50~64세) 어르신 (65세 이상) 인 원 비 율 ? 주요 취약계층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계 장애인 취업지원?보 호 결혼이주여 성 북한이탈주 민 여 성 세대주 한부모 가 정 노숙자 인원수 비율 ※ Ⅲ 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 미취업 청년, 실업자,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 ? 적극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자의 취업역량 증대 ? 현장점검반 상시운영을 통한 사업장 현장점검 모니터링 및 소통 강화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자치구 등)과의 정책 연계 및 협력 지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 ’20. 1. 10. ~ 6. 30. / 하반기 : ’20. 7. 1. ~ 12. 20. ? 목표인원 : ? 소요예산 : ※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기준 : 시급 8,590원(’20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8,590원 × 6시간 = 51,540원 ⇒ 52,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 54,000원 지급 가능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26,000원 35,000원 52,000원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 ??예산 집행계획(안) ? 예산현황 : ※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서울시 소 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 재정자립도(5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30%,), 사업관리(20%) 감안 배정 ? 연간 집행 계획 : 상반기 50%, 하반기 50%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직활동 지원 ① 적극적 취업지원 교육 운영 청년 취업지원 청년 참여자의 취업역량 강화 ※ 자치구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운영방향 -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자기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 - 교육,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운영 효율화 전문(교육)기관 서울시 교육 프로그램 취업매칭 및 관리 행정 및 예산지원 - 취업교육 등 프로그램 - 기업체 인사담당자 질의응답 및 모의면접 실시 - 구직자 및 구인기업 매칭 - 성과 관리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강사료 등 사업비 지원 ?교육대상 : 청년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중 희망자(만 39세 이하) ?교육시간 : 12~20시간 내외(수요에 따라 수시 운영) ?교육장소 : 교육전문기관 및 취업교육장(무교청사) 등 ?교육내용 - 채용트렌드에 맞는 취업준비 및 기업 등 성공취업전략 - 입사서류 작성법 및 유형별 면접 전략, 모의 면접과 인사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일반 취업지원 전체 참여자 대상 취업의식 고취 ?일 시 : 2월, 7월(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교육 내용 - 참여자의 공공일자리 직업화 방지를 위한 취업의식 고취 - 취업정보의 습득, 취업능력 향상방법 등 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집합교육) ?일 시 : 2월, 7월(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교육 내용 - 사업장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책 등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③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적용대상 : 시?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전체 ?지원내용 : 교육훈련,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참여시 1일 최대 3시간 근로시간 인정(단계별 120시간 범위) ※시?구 일자리부서 직접 운영 취업교육 프로그램 : 실제 참여시간 모두 인정(최대 6시간) ?대상과정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2시간 이상 취업교육프로그램 ※ 노인복지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포함 -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참가 및 취업상담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학원 포함) 및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직업학교 과정 - 기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인정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④우수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 시장(구청장) 명의 ?? 사업장 관리 및 모니터링 등 ① 공공근로사업 현장(사업장) 점검 등 강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상시) ? 점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공근로 사업장 ? 점 검 자 : 공공근로 현장점검반 운영(담당자 및 현장점검 공공근로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사업 모니터링 등 - 현장점검 : 사업 적정성 및 참여자 관리, 안전관리 등 - 현장간담회 : 방문현장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및 참여자 의견수렴 - 정책미팅 : 공공근로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 ② 사업 참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하반기 중 2주간(9월경) ?조사대상 : 참여자(기관별 1/3~1/4이상) 및 관리자(기관별 10명이상) ※ 자치구 총괄부서 3명(과장, 팀장, 담당)은 설문서 필수 작성 ?조사방법 : 설문지 응답에 의한 조사 ?조사내용 : 참여이유 및 만족도, 사업성과, 개선사항 등 사업 참여자 사업 관리자 ??공공근로사업 인지경로 ??공공근로 참여 동기 ??공공근로 참여 만족도 및 만족?불만족 사유 ??참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향후 공공근로사업 우선적 개선사항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공근로 성과에 대한 만족?불만족 사유 ??관리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주된 요구사항 ??향후 공공근로사업 우선적 개선사항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조사결과 활용 - 2020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전체/자치구별) 분석 -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검토?반영 Ⅳ 세부 추진일정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구 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20년 상반기 공공근로 ?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시행(사업부서) ‘20.01.10~06.30.(5개월20일) ’20년 하반기 공공근로 ?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시행(사업부서) ‘20.07.01.~12.20.(5개월20일) ??자치구 ? 자치구 사업은 서울시에 준하여 세부 추진일정 수립 ※ 신청자의 시?구 사업 중복신청 방지 및 접수 편의 제공 Ⅴ 행정사항 ?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 제출 : 단계 개시 후 3일 이내 ? 공공근로 추진현황 제출 : 단계 종료 후 5일 이내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선발 및 퇴직 관리 철저 - 선발은 단계 개시 후 5일 이내 실시하고 퇴직은 사유 발생 즉시 처리 ?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 금지 등 선발자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기별(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실사?전산관리 - 참여인원, 예산 집행 등 추진실적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관리 붙임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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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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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구조문 대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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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56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3850215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