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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457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승환 이미숙 10/31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2019년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변경 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변경 계획 늘어나는 시간제보육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어린이집 운영지원」예산 일부를「시간제보육 운영지원」예산으로 변경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정양육, 시간선택제 맞벌이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일시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사업대상:6~36개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영아 ? 이용시간:월~금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아이사랑보육포털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이용 예약 ? 지원금액:시간당 4천원(정부 지원 3천원, 부모 부담 1천원) ? 지원한도:월 80시간 ? 추진현황 : 77개소 105개반 60,825건 이용 ? 소요예산:3,682,500천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변경계획 ? 변경사유 - 시간제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부족 - 보건복지부 최종 국고 변경내시(’19.10.16)에 따른 예산 반영 ? 변경 금액 : 15,000천원 (국비 10,000천원, 시비 5,000천원) 구 분 예산현액(A) 확정내시 최종변경내시(B) 증감액(B-A) 자치단체 경상보조 (x2,343,958) 3,515,937 (x2,323,958) 3,485,937 (x2,353,958) 3,530,937 (x10,000) 15,000 ? 변경내용 -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국고 10,000천원, 시비 매칭분 5,000천원 증액 필요 - 시비 매칭분 5,000천원 증액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5,000천원)를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변경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보조) 자치단체등이전(308) 소계 (×2,445,000) 3,703,021 (×10,000) 15,000 (×2,455,000) 3,718,021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7-03) (×71,042) 14,084 - - (×71,042) 14,08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343,958) 3,515,937 (×10,000) 15,000 - (×2,353,958) 3,530,937 변경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0,000) 45,000 - (×30,000) 45,000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58,191,469 - 5,000 158,186,469 ? 향후계획 ?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12월 예산 교부: ’19. 12월 중 붙임 예산전용(변경)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 산 전 용 (변 경)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전용(변경)(안)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보조) 자치단체등이전(308) 소계 (×2,445,000) 3,703,021 (×10,000) 15,000 (×2,455,000) 3,718,021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7-03) (×71,042) 14,084 - - (×71,042) 14,08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343,958) 3,515,937 (×10,000) 15,000 - (×2,353,958) 3,530,937 변경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0,000) 45,000 - (×30,000) 45,000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58,191,469 - 5,000 158,186,469 ? 변경 금액 : 시비 5,000천원 (국비 10,000천원, 시비 5,000천원) ? 전용(변경)사유 - 늘어나는 시간제보육 수요에 따른 제공기관 운영비 충당을 위한 보건복지부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 확보 필요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5,000천원)를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변경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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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457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385032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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