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나 식품 판매 없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경유) 제목 주류나 식품 판매 없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소재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시가 자치구,소방,경찰 등과 함께 실시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19.8.2~30) 관련입니다. 2. 위 조사결과,‘영업장 내에서는 주류나 식품판매를 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 의 반입과 음주,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일부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에서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붙임과 같이 법령개정을 건의합니다. 붙임 법령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은 안전기획팀장 정헌기 안전총괄과장 10/3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5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14 /전송 2133-0822 / pasmal@seoul.go.kr / 부분공개(5)
19006989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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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5728
D00000384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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