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울 소재 여성기업으로 납품계약 관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 해당 기업의 제품을 납품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할 거주업체의 우선권의 경우,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에 우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 계약 등의 예외적인 경우 지역제한을 두는 등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계약의 제반여건 등을 검토 후에 조건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독려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 부서(기관),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구매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가능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차원일 뿐, 특정 기업을 특정기관에 추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적 근거가 없어 특정기업을 안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 계약 건은 각 기관의 담당부서에 권한으로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배경진 기업협력팀장 이광희 경제정책과장 10/3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64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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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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