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 (경유) 지적과 제목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요청 1.자산관리과-12898(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성북구 장위제 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에 대하여 매매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을 위해 기 신고되었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하여 요청 드리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지번 매수인 매각금액 계약체결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경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0/3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88 /전송 02-2133-1031 / sunl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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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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