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 SK VIEW 신축공사장 소방전기공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5항 제8호 다. 보라매 제19-60(2019.5.13.)호 「보라매 SK VIEW 신축공사 소방전기공사 관련 지도 요청의 건」 2. 위와 관련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제외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당 현장의 최초사업시행인가는 2010년 9월이며, 1차 사업시행인가변경은 2014년 2월에 진행되어 당 현장의 세대 수 및 규모가 확정되었음. ? 그로 인해 체적에 따른 감지기 제외 조건이 삭제되기 이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공 진행 중임. ? 당 현장내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20㎥이하 발코니에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검토결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소방 시설의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귀 공사현장은 2015년 1월 23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으로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5항 제8호에 해당되어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20㎥이하 발코니에 정온식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10/3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2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yemay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라매 SK VIEW 신축공사장 소방전기공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27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현 (02)6981-7072) 관리번호 D0000038493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