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12m 접도기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12m 접도기준 관련)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해당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19.1.3일자「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4항 신설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조례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0/3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1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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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12m 접도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87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84933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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