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 감사드립니다. 2. 토지가 「숭인2(舊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호,`16.1.14.)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현「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앞서 민원회신(도시관리과-4180호, `18.4.19.)으로 안내 받으신 바와 같이,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당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6호(`19.7.27.)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4. 더불어 문의하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사무로서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종로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0/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139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관리번호 D00000384879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