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차 재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37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10/30 조경익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차 재계약 체결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차 재계약 체결 계획 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의 임대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건물주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설치계획('15. 11. 27. 장애인복지정책과-7201호) - ’15.12.15.임대차 계약 체결(’15.12.16. 재무과-6251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16.3.21. 장애인복지정책과-4140호) - 건물용도 변경(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차 재계약 체결(’17.12.4. 장애인복지정책과-19282호) - 재계약 기간 : `17. 12. 30. ~ `19. 12. 29.(2년간) □ 임대사무실 운영개요(기존) 소재지 토지 건물 소유자 (공동소유) 現)계약기간 지목 면적 구조 면적 주용도 ○ 건물 사용용도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3프로농장) 사무실 등 ○ 계약기간 : `17. 12. 30. ~ `19. 12. 29.(2년간) ○ 전세 보증금 : ○ 운영프로그램 및 기능 -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훈련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일상생활 활동교육 프로그램 운영(마트장보기, 다함께 요리하기 등) - 이용장애인 상담실 및 휴게실 운영 - 생산품(꽃차, 블루베리잼 등) 가공 및 포장 작업 - 임가공(턱끈조립) 작업실 운영 등 □ 임대사무실 재계약 개요 ○ 위치 : - 토지 : 지목(대), 대지면적 565㎡ - 건물 :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면적(전용)246.49㎡ 구 분 바닥면적 활용용도 비고 대 지 565㎡ 사무실, 재활상담실, 조리실, 프로그램실 등 1층 마당 단층창고 14.62㎡ 지상1층 133.32㎡ 지상2층 98.55㎡ 소 계 796.87㎡ ○ 임대기간 :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위치한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이 재개발 지구에 포함될 예정으로 1년만 재계약하고 이후 시설의 토지수용 등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추진토록 함 ○ 소유자 및 임대인 : ○ 전세 보증금 : - 전세보증금은 기존과 금액이 같으나, 남양주 인근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 시설 인근지역의 임대주택 조사결과, 노유자시설(장애인시설)용도로 임대하려는 물건이 없으며, 인근지역 임대사무실인 경우는 임대가격이 현 임대주택의 2∼3배 이상 비싸고, 별도의 주차비용 및 관리비 등 추가비용 발생하여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월 임차료 인상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전세 재계약 필요성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 조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현재 비닐하우스 등 장애인 작업공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하여 추가 시설물 설치 불가 【 부동산 임차 진행 절차 】 □ 행정사항 ○ 전세계약서 법률검토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 ’19.11.8.한 ○ 전세계약 체결 의뢰(장애복지정책과 → 재무과) : ’19.11.22.한 ○ 전세 재계약 체결 : ’19.12.27.한 ○ 전세권 등기 설정기간 변경 : ’19.12.27.한 - 존속기간 : 당초(’17.12.30∼’19.12.29.) → 변경(’19.12.30.∼’20.12.29.) ○ 임차료 지급(소유자 청구에 의거 지급) - 지급금액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소유자의 보유세 및 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한 보전금액)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붙임 1. 전세계약서(안) 1부. 2. 임대사무실 현황 1부. 붙임 1 전세계약서(안) (이하 “소유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전세권자”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 (전세 목적물) 전세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토 지 지 목 대 면적 824㎡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전용) 246.49㎡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조(전세기간) ① 전세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29일 (1년) 까지로 한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개시일 전 (5)일 이내에 내부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며, “소유자”는 이에 협력한다. ③ “전세권자”가 전항의 점검 결과 전세목적물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비용으로 전세목적물을 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유자”이 전항에 의한 수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세권자”는 보증금에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3항에 의한 점검 및 수리로 인해 전세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⑥ 소유자 임대차(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가 임대차(전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전세금) ① “소유자”은 위 전세 목적물의 전세금을 )을 정하여 “전세권자”에게 임대한다. ② “전세권자”는 “소유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을 변경할 때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제1항에 의한 전세금 외 매월 임차료로 을 2020.1.15.부터 매월 15일 소유자가 청구하는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 (진술과 보증) ① 본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소유자”는 아래의 사항을 “전세권자”에게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소유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소유자”는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며, “전세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전세목적물을 사용하는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전세목적물과 관련하여 계속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이 없다. 4. “소유자”은 전세목적물에 적용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법 등을 준수하였으며,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② 본 임대계약 체결 시점에 “전세권자”는 아래의 사항을 “소유자”에게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전세권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능력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전세권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취하고, 전세기간동안 환경, 보건, 안전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 “전세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성실히 납부한다. 제5조(전세권자의 금지사항) “전세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위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위 전세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인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위 전세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위 전세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전세권 등기 등)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위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존속기간 변경을 해주어야 하며,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임대목적물 내 시설물 개조)①“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및 그 내부시설물에 대해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와 “전세권자”는 장애인편의설비 및 안전시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전세권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전세 목적물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위 전세 목적물을 전대하는 행위 2. 위 전세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이 전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소유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전세권자”는 “소유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리의무를 위반하여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본 계약의 규정이나 본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전세권자”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전세권자”는 위 전세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9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전세목적물의 명도 및 전세 보증금의 반환) 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소유자”에게 위 전세 목적물 명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며,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② “소유자”가 본 조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상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③ “전세권자”는 위 전세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지불 영수증(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불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가 필요로 인하여 설치한 시설을 “소유자”가 필요치 않을시에 철거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승계) “소유자”는 임대기간중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이를 “전세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유권의 변경이 생겼어도 본 전세계약은 계약기간동안 유효하며 전세기간과 조건은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소유자” 및 “전세권자”는 전세 기간 종료 전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소송)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소유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전세권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 전세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는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전세기간 개시일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소유자”와 “전세권자”는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제16조(특약)“소유자”와 “전세권자”는 제1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소유자”, “전세권자” 및 공인중개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소 유 자 : 공동명의인 전세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공 인 중 개 사 :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인) 붙임 2 < 사무실 등 위치도 및 현장사진, 건물구조> 사무실 건물 작업장 □ 위치도 및 임대건물 외부사진 □ 작업장에서 이동경로(4.4㎞, 9분 소요) □ 1층 구조 대문 마당 겸 텃밭 창고 화 장 실 1 방2 방1 화장실2 방 3 주방 거실 현 관 보조 부엌 다용도실 계 단 □ 2층 구조 방1 베란다 방3 파우더룸 화장실 다락방 (2.5층) 베 란 다 방2 계 단 ※ 1층 거실에서 2층까지 통행(계단) 구조 □ 임대건물 내부사진 건물 후면 건물 정면 1층 거실 겸 식당 1층 주방 1층 상담실 2층 휴게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차 재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37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84884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