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동장의 방한파카와 동점퍼 혼용착용 안내 1. 소방정책과-28605(2019.10.28.)호「기동장의 방한파카와 동점퍼 혼용착용 알림」 2. 소방복제규칙상의 기동장 착용시 방한파카와 동점퍼 혼용 착용을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119안전센터장)께서는 전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동장 ○ 소방공무원복제규칙(행정안전부령 제82호)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모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나. 혼용착용 개요 ○ 내 용 : 기동장 방한파카와 동점퍼 혼용착용 ○ 기 간 : 2019.11.1. ~ 2020년 상반기 ○ 사 유 :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시행공포(`19.11말 예정)에 따른 방한파카조달계약 지연 방한파카 동점퍼 붙임 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2018.11.13. 시행)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10/30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8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6981-8023 /전송 02-3492-2119 / firefighter9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06182
20210929044127
본청
소방행정과-11489
D00000384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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