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78(2019.0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홍철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자치구 포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0/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3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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