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전지 유통 단속 협조 요청 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856(2019.09.16.)호와 관련입니다. 2. KC인증(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단전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에 따라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代이혜숙 녹색에너지과장 09/2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5)
19005948
20210929044127
본청
녹색에너지과-24308
D00000382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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