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4번, 김성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60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전문관 재무회계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성권 代김은희 정훈모 09/19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4번, 김성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 자료(붙임 총 4개) 각 1부. 끝. 김성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074번 1. 최근 3년간 서울시 연도별 공공요금(대중교통,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요금 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황(최근 3년 간) ○ 원가(원/㎥), 평균사용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연도 단위(㎥) 당 원가 단위(㎥) 당 평균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018년 939.0 619.3 66.0 2017년 867.3 565.8 65.2 2016년 833.4 525.0 63.0 ※ 2019년 자료는 2019년도 결산이 끝나는 2020년 상반기에 확정됨 □ 서울특별시 최근 3년 간(2016년~2019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현황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상률 인상 없음 10% 10% 10% ※ ’17~’19년 매년 전년 대비 평균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16.9.29. 조례 개정안 공포) □ 하수도사용료 인상 사유(’17∼’19년 매년 전년 대비 10%씩 단계적 인상) ○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안전 위협 - 도로함몰 연평균 600여 건 발생(노후하수관로가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 - 매설연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1,393km 조사 결과 이상항목 42만여 개소 발견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도로함몰 예방)사업에 ’19년까지 2,789억 원 투입 필요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법정 방류수질 준수) - ’19년까지 약 2,035억 원 시설비 투입 필요 ⇒ 신규 투자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여전히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18년 기준 사용료현실화율 66.0%) ※ 국고보조금 확보 여부 및 액수 불투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서울특별시만 제외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2016년 ∼ 2019년) 변화 추이표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6년 1월 ∼ 2016년 12월 적용)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 ∼ 2019년 이후 적용) 1부 ※ 하수도사용료 요율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김호남 ☎02)2133-3854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19.9.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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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 변화 추이표(2016년~2019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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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6년 1월~2016년 12월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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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2019년 이후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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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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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4번, 김성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031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8178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