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경유)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처분 사전 통지(E社)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가 귀사에 2016년 지급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 수령 후 3년간 상시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유지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3. 이에 환수처분 실시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0.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수예정 내역 기 업 명 지원금액 (지원년도,인원) 위 반 사 항 환수예정 금액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상운 투자유치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09/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97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65 /전송 02-768-894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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