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6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류용열 권완택 09/10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석기 의원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 경위 ○ ’19. 8. 6. 전석기 의원 외 14명 조례개정 발의 ○ ’19. 9. 3.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 ○ 설계심의분과위원 인원 조정(안 제5조제2항) -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 개정 이유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9.4.23.)되고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8.6.30.)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에서 “50명이상 7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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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6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381261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발전기여자포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