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1. 재무과-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낙찰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부과,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낙찰자 현황 나. 입찰보증금: 금원 (1원단위 절사) 입찰금액() × 입찰보증금율(5%) = 입찰보증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8/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40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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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0867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충민 (02-2133-3246) 관리번호 D00000378564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출및자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