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1. 재무과-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낙찰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부과,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낙찰자 현황 나. 입찰보증금: 금원 (1원단위 절사) 입찰금액() × 입찰보증금율(5%) = 입찰보증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8/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40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7)
19005744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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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4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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