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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25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정무부시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8/05 김원이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추천 모집 및 시민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이하 조례) 제7조~제17조 ?? 설치 형태 :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조례 제7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조례 제9조) ○ 위 원 장 : 개방형 직위(2급) ※ 9월 중 임용예정 ○ 비상임위원(11인 이내) :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공모 - 시의회 추천 3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2인, 시민 공모 6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함. ○ 市 공무원(3인)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조례 제7조)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회의(조례 제15조~제16조)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로 개최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함 ?? 위원의 임기 : 2년(조례 제11조) ○ 한 차례만 연임가능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 ?? 위원의 자격(조례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음 (타 위원회 해촉 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위촉 가능)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Ⅱ 기관추천 위촉계획 ?? 추천기관 및 인원(조례 제9조4항) ○ 시의회 추천 : 3인(여성 1인 또는 2인 포함) ○ 구청장협의회 추천 : 2인(여성 1인 포함)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9조(위원의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 및 위촉 절차 <추천의뢰> <추천> <경력확인> <위원위촉> 서울시→추천기관 추천기관→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장 ○ 추천 의뢰(서울시) - 기관별 배정된 인원수에 대한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대상자 선정 및 추천(추천기관) - 추천기관에서는 조례 제10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 ※ 조례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조례 제10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 확인(서울시) -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경력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 ○ 위원 위촉(서울시장) - 시민 공모 위원과 함께 서울시장이 위촉 Ⅲ 시민공모 위촉계획 ?? 위촉 예정 인원 : 6명 ?? 선정 및 위촉 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위원 위촉> 개인 접수 또는 기관단체 추천 접수 응시자격 심사 (서류심사위원회) 서울시장 ○ 공고 및 접수 : 개인 접수 또는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접수 - 공고기간 : 10일 이상 - 접수형태 : 개인 접수 또는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접수 ※ 기관·단체 자격 요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대학,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정부/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영리법인 추천 불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접수담당자 행정메일)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또는 기관·단체 추천서), 경력증명서,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6인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가능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심사 - 서류심사위원회 구성 : 2인 이상 - 심사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적격성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적극성 심사) <서울특별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 실무 2017.4.13. 22p> 【 서류전형 시험위원 : 2인 이상】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 응시인원, 임용예정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부서의 판단하에 필요 시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준용 ○ 면접시험 Ⅳ 추진일정 ?? 기관추천 위촉 ○ 추천의뢰 공문발송 : 8. 5. 까지 ○ 추천 명단 접수 : 8. 19. 까지 ○ 자격요건 확인 : 8. 30. 까지 ○ 위원 위촉 : 9월 중 ?? 시민공모 위촉 ○ 공고 및 접수 : 8. 19. 까지 ○ 서류전형 : 8. 30. 까지 ○ 면접시험 : 9. 6. 까지 ○ 위원 위촉 : 9월 중 붙임 1. 시민위원 공모 공고문(안) 1부.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개자료(공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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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위원 공모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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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개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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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25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현 (02-2133-6532) 관리번호 D0000037846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민주주의서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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