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711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최인우 장명호 차창훈 08/01 代박경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재상정)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건명 :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심의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성수 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동 656-1267번지 일대 구역면적 13,122.5㎡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합계 : 11,348.4(86.5%) - 공동주택 :11,348.4(86.5%) 정비기반 시설 등 합계 : 1,774.1(13.5%) - 도로 : 1,082.6(8.2%) - 공공청사 : 691.5(5.3%) 주요 심의내용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세대수 증가를 고려한 도로계획의 적정성 여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동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상정사유 ○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10.18, 보류)를 보완하여 재상정코자함 붙 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9. 08. . (제 회)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08. . 1. 의결 주문 - 주거 - 성수동 성수 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번호 위치 면적 (ha) 건폐율 (%) 계획 용적률 (%) 층수 사업시행 방식 비고(조건 등) 기정 7 성동구 성수1가동 656-1267번지 일원 1.5 - - - 주택재건축 준공업지역 변경 1.3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성동구 성수1가동 656-1267번지일원 15,165.0 감) 2,042.5 13,122.5 -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은 변경되지 않으나,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165.0 감) 2,042.5 13,122.5 100.0 일부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5,165.0 감) 2,042.5 13,122.5 100.0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5,165.0 감) 2,042.5 13,122.5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187.0 감) 1,412.9 1,774.1 13.5 - 도로 2,356.0 감) 1,273.4 1,082.6 8.2 - 공원 678.0 감) 678.0 0.0 0.0 - 공공공지 153.0 감) 153.0 0.0 0.0 - 공공청사 0.0 증) 691.5 691.5 5.3 - 획지 소계 11,978.0 감) 629.6 11,348.4 86.5 - 획지 11,978.0 감) 629.6 11,348.4 86.5 공동주택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 ) 는 대상지내 구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B1 12 집산 도로 168 (151) 성수1가 656-753 성수1가 656-46 일반 도로 - 서고2 (73.12.27) - 변경 소로 1 B1 6~10 집산 도로 260 (151) 성수1가 656-753 성수1가 656-1698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B2 12~16 집산 도로 398 (93) 성수1가 656-947 성수1가 4-5 일반 도로 - 서고2008-196 (2008.06.05) - 변경 중로 3 B2 10~16 집산 도로 398 (93) 성수1가 656-947 성수1가 4-5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1 C1 10 집산 도로 109 (28) 성수1가 5-1 성수1가 5-7 일반 도로 - 서고2008-196 (2008.06.05) - 기정 소로 2 C1 8 집산 도로 296 (227) 성수1가 656-1169 성수1가 656-1769 일반 도로 - 서고2 (73.12.27) - 변경 소로 3 C1 6 집산 도로 60 성수1가 656-1169 성수1가 656-117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3 6 집산 도로 156 성수1가 656-516 성수1가 656-525 일반 도로 - 서고52 (75.04.21) - 변경 소로 3 3 6 집산 도로 260 (94) 성수1가 656-1255 성수1가 5-10 일반 도로 - -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원 소공원 성수1가 5-7번지 일대 678.0 감)678.0 - 서고2008-196 (2008.06.05) -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④ 공공공지 성수1가 656-971번지 일대 153.0 감)153.0 - 서고2008-196 (2008.06.05) -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 범위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건폐율/용적률 층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성수1가 656-46번지 일대 지역특화산업지원센터 60%이하/400%이하 5층 이하 - 증)691.5 691.5 -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어린이집 -1 122.43 감)122.43 - - 경로당 123.04 증)116.96 240.00 - 주민 공동시설 119.46 감)119.46 - - 작은도서관 52.02 감)52.02 - - 주민 운동시설 - 증)270.00 270.00 - 어린이 놀이터 460.59 감)90.59 370.00 - 합 계 877.54 감)2.46 880.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165.0 -1 11,978.0 58 - - - 58 - 변경 13,122.5 -1 11,348.4 52 - - - 52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165.0 -1 11,978.0 성수1가 656-126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01 이하 227.68이하 267.89 60이하 /20층 변경 13,122.5 11,348.4 성수1가 656-1267번지 일원 30.00 이하 233.7 이하 233.7 이하 60이하 /22층 신설 13,122.5 -2 691.5 성수1가 656-46 번지일원 공공청사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기준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최고층수 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세대수 257세대(분양 204세대, 임대 5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4세대(13.2%, 임대 34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23세대(47.9%, 임대 19세대) - 전용면적 85㎡이상 : 100세대(38.9%)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이상 변경 ? 총세대수 277세대(분양 27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93세대(69.7%) - 전용면적 60㎡~85㎡이하 : 84세대(30.3%)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3m 후퇴 ▣ 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기 정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 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15,165.0㎡ 11,978.0㎡ 3,187.0㎡ 654.2㎡ 1,358.4㎡ 419.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률 = 5.0%(의무사항 없음)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공장부지면적 대비 20% = 3,187.0㎡ - 654.2㎡ - 1,358.4㎡ - 419.0㎡ = 755.4㎡ 계획(기준)용적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계획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210% × (1 + 1.3 × 0.0630) = 227.72% α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55.4 / 11,978 = 0.0630 ○정비계획용적률 : 227.68%이하 ○정비계획용적률(임대주택포함) : 267.89%이하 변 경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 시설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3,122.5㎡ 11,348.4㎡ 1,774.1㎡ 825.5㎡ 692.8㎡ 1,131.7㎡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774.1㎡ + 825.5㎡ - 692.8㎡ - 1,131.7㎡ = 775.1㎡ 계획(기준)용적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계획용적률 = 210%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공공청사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5,836,896 천원 / 7,070.4 천원 = 825.5㎡ 건축비 : 2,496 천원/㎡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설치비용 : 5,836,896 천원 (건축비 2,496 천원 x 건축연면적2,338.5) 부지가액 : 7,070.4 천원/㎡ (개별공시지가 3,535.2 천원/㎡ 의 2배) 상한 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10%이내)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 ※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 지침(2019.04_주택건축본부) ○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210% + 3.28%(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용적률) = 213.28% ? 상한용적률 = 213.28% × (1 + 1.3 × 0.07365) = 233.7%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775.1㎡ / (13,122.5㎡-1,774.1㎡-825.5㎡) = 0.07365 ※ 손실보상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은 세입자 주거대책 참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 별표2에 의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비율 10% 미만(면적 490㎡, 약 3.8%)으로 공동주택 건축 허용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 없음. ▣ 세입자 주거대책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손실보상금액 일반분양 ㎡당 수익금액 용적률 연면적 (÷=) 일반분양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59㎡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이내) 일반분양 세대수 산정 용적률 산정 1,876,631,018원 4,827,681원 388.7㎡이상 5세대 (388.7㎡ ÷ 81.89㎡ = 4.7세대) 3.6% (5세대 × 81.89㎡ = 409.5㎡) 3.28% ※ 대지면적 : 11,348.4㎡, 59㎡ 공급면적 : 81.89㎡ 세입자 주거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산정 ⇒ 손실보상금액(주거이전비 등 + 영업(휴업)손실보상비) = 1,876,631,018원 (1) 주거이전비 등 : 85가구 × 19,061,362원(1+2) = 1,620,215,770원 1) 주거이전비 4개월분 (4,427,633원 × 4개월) = 17,710,532원 (단위 : 원) 산출년도 2018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가계지출비 2,186,665 3,361,766 4,427,633 5,239,983 5,531,277 ※ 성동구 세대당 인구 2.29인/세대 적용(2018년 성동구 통계연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준용 2) 이사비 가구당 1,350,830원 (15평~20평 기준) (단위 : 원)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이사비 계 비고 376,281 219,000 89,292 684,573 1.33㎡미만 501,708 438,000 140,956 1,080,664 2.33㎡이상~49.5㎡미만 627,135 547,500 176,195 1,350,830 49.5㎡이상~66.0㎡미만 752,562 657,000 211,434 1,620,996 66㎡이상~99㎡미만 1,003,416 876,000 281,912 2,161,328 99㎡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준용 (2) 영업(휴업)손실보상비 : 8가구 × 32,051,906원 = 256,415,248원 ▣ 재개발사업 영업보상비 평균 구 분 이문1구역 이문3구역 용암2구역 미아3구역 평균 사업시행 인가일 2016. 2. 2015. 10. 2014. 10. 2013. 12. - 영업보상 세대당 평균 29,610,813원 47,501,193원 23,753,846원 27,341,772원 32,051,906원 조합의 일반분양 ㎡당 수익금액 산정 ㎡당 분양가 ㎡당 공사원가 ㎡당 법인세 ㎡당 수익금액 (--) 8,679,169원 3,183,818원 667,670원 4,827,681원 ▣ 인근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 단지명 주거공용면적 (평형) 실거래가 ㎡당 가격 비고 쌍용아파트 (성동구 성수동1가 706) 99㎡(30평형) 850,000,000원 8,585,859원 1997년 준공 성수롯데캐슬파크 (성동구 성수동2가 835) 103㎡(31평형) 950,000,000원 9,223,301원 2003년 준공 성수아이파크 (성동구 성수동2가 834) 127㎡(38평형) 1,045,000,000원 8,228,346원 2003년 준공 평균 8,679,169원 ※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당 공사원가 개략산출 - 평균 도급공사비(㎡) × 150%(설계비, 감리비 등 각종 기타 사업비) × (계약면적 / 분양면적) ☞ 1,415,030원 × 150% × 1.5 = 3,183,818원 ▣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구역 시공사선정 내역 구역 시공자 도급공사비(원/㎡) 선정일 건립 세대수 비고 대흥,성원,동진빌라구역 현대산업개발 1,361,210 (평당 4,499,888) 2019. 4. 20. 989 구로구 장위6구역 대우건설 1,265,513 (평당 4,183,533) 2019. 4. 28. 1,637 강북구 신당8구역 대림산업 1,618,368 (평당 5,350,000) 2019. 4. 27. 1,215 중구 평균 1,415,030 (평당 4,677,807) ※ 세대당 계약면적 : 분양면적 = 1.5 : 1 산정 ▣ ㎡당 법인세(일괄 22% 적용) - ㎡당 분양가 - ㎡당 공사원가 - ㎡당 대지지분 원가 × 0.22 ☞ (8,679,169원 ? 3,183,818원 ? 2,160,489원) × 0.22 = 667,670 ▣ 분양면적 ㎡당 대지지분(0.434783㎡) 원가 = 2,160,489원 연번 지번 2018년 개별공시지가(㎡)① 종전토지가격② (① × 130%) 분양아파트 1㎡ 당 대지지분원가 (② × 0.434783) 비고 1 656-372 4,590,000 5,967,000 2,594,350 2 656-1267 4,085,000 5,310,500 2,308,915 3 656-1264 4,498,000 5,847,400 2,542,350 4 656-1868 3,305,000 4,296,500 1,868,045 5 656-798 3,407,000 4,429,100 1,925,697 6 656-794 3,711,000 4,824,300 2,097,524 7 656-1846 3,278,000 4,261,400 1,852,784 8 656-1850 3,346,000 4,349,800 1,891,219 9 656-1855 3,890,000 5,057,000 2,198,698 10 656-1858 4,114,000 5,348,200 2,325,306 평균 3,822,400 4,969,120 2,160,489 ※ 종전토지가격 등 개략산출(10개 지번 임의산출) ※ 분양면적 1㎡ 당 대지지분(용적률 230% 기준) → 0.434783㎡ 사. 임대(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기정 성수1가 656-1267번지 일대 - - 53 59.98㎡ : 34세대 68.08㎡ : 10세대 78.81㎡ : 3세대 84.84㎡ : 2세대 84.90㎡ : 3세대 84.91㎡ : 1세대 4,816.30㎡ 변경 성수1가 656-1267번지 일대 - - - - -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공 급 기 준 (계획용적률 - 기존용적률) × 공급비율(25%)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공 급 비 율 25% 계 획 용 적 률 계획 용적률 기존 용적률 증가된 용적률 ?- 임대주택 건설규모 = (227.68% - 77.08%) × 25% = 150.60% × 25% = 37.65% 이상 227.68% 77.08% 150.60% 임 대 주 택 의 무 면 적 ○ 임대주택 건설 면적 기준 = 대지면적 × 150.60% × 25% = 11,978.0㎡ × 37.65% = 4,509.72㎡ - 임 대 주 택 확 보 계 획 ○ 지상층 연면적 : 4,816.30㎡ ○ 세대수 : 53세대 - 59.98㎡ 34세대 - 78.81㎡ 3세대 - 84.90㎡ 3세대 - 68.08㎡ 10세대 - 84.84㎡ 2세대 - 84.91㎡ 1세대 변경 - 2018.02.09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현황 : 143세대 기정고시 : 257세대 증)114세대 변경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계획 : 277세대 증)134세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17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7. 10. 18) 심의의견 : 총 4건 (반영: 2건, 일부반영: 0건, 미반영: 2건) 연번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기정 도로계획 변경(서측15m→10m, 북측12m→10m) 관련 2011년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뿐 아니라 기정 세대수(257세대) 대비 세대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제외 (2011.07.07) 됨에 따라 도로확장계획이 없어져 구역에 접한 도로부분만 확장 (북측도로 폭 6→10m, 서측도로 폭 8→10m) ○세대수 증가에 따른 발생교통량 분석결과 서비스수준이 A로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미반영 2 ○기정 공원 및 공공공지 폐지 관련부서 의견을 고려하여 신설 계획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 방안 등 검토. ○공공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센터)이 공공청사(지역특화산업지원센터)로 변경됨 반영 3 ○건축계획 관련 대상지가 저층주거지에 연접하고 있는 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동배치계획(5개→2개) 변경의 적정성 검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22층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동수도 2동서 5동으로 변경하였음 반영 4 ○기정 계획 대비 소형 임대주택이 감소(53세대→32세대)하였는 바, 소형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사업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02.09.)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별도의 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미반영 3. 정비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 사업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아파트 건립 등과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임.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생태면적율 30% 이상 ○ ?생태면적율 41.19%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틈새투수포장적용 2.녹지네트워크 (녹지체계) 녹지계획 확보 ○ ?녹지면적의 증가 ?신설되는 녹지는 보행도선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성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최소화 ○ ?기존시설지의 평탄한 지역이므로 영향 미미 ?절토 및 성토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최소화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진행하여 지형변동 미미 ?지형변화 최소화 4.비오톱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 ?상업및업무지비오톱으로 도시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비오톱유형 유지 및 도시생태기능 강화 생활 환경 5.일조 일조침해 및 방해의 최소화 ○ ?일조침해 및 방해정도 미미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준수 6.바람 및 기후 바람길 최대한 확보 ○ ?대지분석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충 ?바람진행 방향 고려 건축계획 수립 7.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미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고효율 에너지 절약설비 등 사용 8.대기질 대기환경기준 준수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 미미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수립 9.물순환 우수유출 ○ ?우수유출량 변화 예상 ?토사유출, 침사지등 저감방안 수립 10.경관 스카이라인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을 통해 스카이라인 계획수립 11.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확보 ○ ?어린이공원 ?녹지 및 휴식공간의 확보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 12.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구간 계획수립 ○ ?단절되는 보행로는 없음 ?단지 내 계획된 보행구간 확충 추가 13.소음 소음규제기준 준수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저감시설 설치로 규제 기준 준수 14.폐기물 폐기물처리 ○ ?기존건축물 철거 시 건설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저감대책수립 붙 임 : 성수동 성수 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관련 도면 1부. 끝. ■ 위치도 ■ 현황사진 전경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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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711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378325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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