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회신문서 공개 등에 따른 관련법령 해석 요청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하면서 서울시 전자결재시스템에 민원 회신(결재)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민원회신문서”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민감 정보 등을 제외(비공개 표시)한 나머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거한 민원 조사·처리 결과를 ‘민원처리 사례’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민원처리 내용의 공개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어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행전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민원제도혁신과) 질의 공문 2부. 3.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회신 공문 1부. 4. 법제처 법령해석례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민원제도혁신과장),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6/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1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05582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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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136
D0000037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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