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173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도형태 김경식 권완택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5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거리가게(노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85번 1.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관련 노점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 미허가 노점에 대한 현재 관리상의 미비점 및 개선대책, 노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기준, 2018년 6월 마련하여 추진중인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내용 및 시행이후 변동사항, 성과 및 개선내용 일체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관련 노점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2항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7항 □ 미허가 노점에 대한 현재 관리상의 미비점과 개선대책 - 현재 자치구에서는 관련규정(도로법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시 과태료(변상금)를 부과하고 있음 - 개선안으로 서울시에서는 ’18. 6. 28일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거리가게(노점)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노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 변상금 부과 기준 : 도로법 제72조(변상금 징수) 제1항 □ ’18년 6월 마련하여 추진중인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내용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계도?단속위주의 정책 → 허가제(도로점용)를 통한 제도권 내 관리 -신규 거리가게 원칙적 금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추진 시 허용) ?보행자의 보행권 등 확보 - 보도의 최소 유효보도 폭을 2.5m 확보 -주요시설물로 부터 이격거리 확보 : 지하철 입구, 승강장, 소화전 ?도시미관 제고 및 청결의 문제등 해결 - 판매대 디자인 개선 심의 규정 : 규격, 재질, 색상 - 거리가게 단체 자율정비?관리 추진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시행 이후 변동사항, 성과 및 개선내용 일체 - ’19. 1월 부터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에 대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여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 경 식 ☎2133-8141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18. 10. 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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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737
D00000346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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