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1. 남북협력담당관-1012(2018.9.6.)호 및 인력개발과-18353(2018.8.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공무국외여행 개요 ○ 여행목적 : ○ 여 행 자 : ○ 여 행 국 : ○ 여행기간 : 다. 지출방법 : 출장자 개인계좌 입금(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라. 예산과목 : (국외업무여비) 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민간인 국외여비) 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시정협안 협업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301-06) ※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관련 별표9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 붙임 : 1. 여비지급명세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공무원, 민간인) 각 1부. 3. e티켓 확인증 및 항공권결제영수증 각 1부. 4. 여행자보험 증권 및 중국비자 영수증 각 1부. 5.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6. 제17차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 명령통보 1부. 7. 항공운임지급신청서 및 운임규정 각 1부. 끝. 주무관 방상아 사회문화교류팀장 박지용 남북협력담당관 09/07 김창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남북협력담당관-1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668 /전송 02-2133-0820 / ivory@seoul.go.kr / 부분공개(6)
19005170
20210929044127
본청
남북협력담당관-1042
D00000344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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