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더위쉼터 운영 및 주말 당직비 교부 내역 통보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더위쉼터 운영 및 주말 당직비 교부 내역 통보 등 1. 자활지원과-8601(18.7.4)호 및 종로구 사회복지과-20342(18.7.5)호, 용산구 사회복지과-31236(18.7.9)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6303(18.7.6)호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비 및 주말당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조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쪽방촌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무더위쉼터 운영 등 나. 교 부 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다. 상담소별 교부내역 연번 자치구 쪽방상담소 교부액 은행 계좌번호 1 종로구 돈의동 2 종로구 창신동 3 용산구 남대문 4 용산구 서울역 5 영등포구 영등포 라. 지급방법 : 상담소 청구에 의한 직접 계좌 입금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예산으로 자치구에 다시 재배정 불가) 마. 예산과목 : (부서)복지정책과, (정책)이재민 구호지원, (단위)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세부)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바.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교부하는 사용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2) 동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상담소 운영비 및 기타 사업용도로 충당 처리할 수 없음 3) 동 보조금의 집행내역은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기간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 보고하여야 함 3. 아울러 각 상담소에서 제출하신 여름나기 물품에 대해 재조사하셔서 아래 서식에 의거 ’18.7.20(금)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목 규격 미보유 주 민 지원대상 인 원 (A) 현 재 보유량 (B) 단가 (C) 금액 (D=(A-B)×C) 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시 소재 5개 쪽방상담소장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지원과장 07/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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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주말 당직비 교부 내역 통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150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90) 관리번호 D000003403214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