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더위쉼터 운영 및 주말 당직비 교부 내역 통보 등 1. 자활지원과-8601(18.7.4)호 및 종로구 사회복지과-20342(18.7.5)호, 용산구 사회복지과-31236(18.7.9)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6303(18.7.6)호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비 및 주말당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조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쪽방촌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무더위쉼터 운영 등 나. 교 부 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다. 상담소별 교부내역 연번 자치구 쪽방상담소 교부액 은행 계좌번호 1 종로구 돈의동 2 종로구 창신동 3 용산구 남대문 4 용산구 서울역 5 영등포구 영등포 라. 지급방법 : 상담소 청구에 의한 직접 계좌 입금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예산으로 자치구에 다시 재배정 불가) 마. 예산과목 : (부서)복지정책과, (정책)이재민 구호지원, (단위)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세부)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바.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교부하는 사용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2) 동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상담소 운영비 및 기타 사업용도로 충당 처리할 수 없음 3) 동 보조금의 집행내역은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기간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 보고하여야 함 3. 아울러 각 상담소에서 제출하신 여름나기 물품에 대해 재조사하셔서 아래 서식에 의거 ’18.7.20(금)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목 규격 미보유 주 민 지원대상 인 원 (A) 현 재 보유량 (B) 단가 (C) 금액 (D=(A-B)×C) 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시 소재 5개 쪽방상담소장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지원과장 07/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6)
19005150
20210929044127
본청
자활지원과-9150
D00000340321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