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35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10/30 이해선 2019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 2019. 10.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2019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 2019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보건복지부, ’19. 5.28) ○ 평가기간 : ’19. 5월 ~ 11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12개 분야중 ⑦~⑧ 항목 시(市) 1차 서면 평가 평가분야 비고 ①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②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②번 통합) ③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도 평가 신설) ④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⑤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⑥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⑦사회적경제 활성화 ⑧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⑨기초생활보장사업 ⑩의료급여사업 ⑪보육정책분야 ⑫아동정책분야 ① 평가종료 ②~ ④ 지역돌봄복지과에서 평가하여 복지부로 제출 ⑤ 행복e음으로 복지부에서 자체평가 ⑥ 시?도 경유하여 복지부 제출 ⑦ 시?도에서 자치구 20% 추천 ⑧ 시?도에서 자치구 20% 추천 ⑨~⑫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 평가 ○ 평가방법 : 분야별 평가기준 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후 상위 20% 복지부 추천 ○ 평가절차 - 서울시 : 서면심사 및 사전검증 후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복지부 : 시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대상의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2 세부계획 ○ 심사위원 구성 소속 직위 성명 비고 2인 1조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평가방법(3개 지표 8개 항목) - 심사위원별 서면심사 후 상위 우수 자치구(1-5순위)에 한해 심사결과 교차 확인 평가 - 제출자치구(12개) :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평가방법(5개 지표 9개 항목) - 심사위원별 서면심사 후 상위 우수 자치구(1-5순위)에 한해 심사결과 교차 확인 평가 - 제출 자치구(8개) :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3 향후일정 ○ 자치구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19.10.31. ○ 우수 지차체 시상 : ’19.12월 예정 붙임 자치구 심사 기준(복지부) 1부 <붙 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심사기준 <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기준 >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2개 항목 25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 - 조례?지침 제?개정 현황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15 ㅇ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 - 전담 조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 - 지역복지전달체계내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 추진 10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3개 항목 30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ㅇ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워크숍?설명회 활동 및 홍보 실적 10 ㅇ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 실적 - 국공립 시설 사회적경제 조직 위수탁 포함 10 ㅇ 지자체장 관심도 - 공약, 시책 등 계획 및 이행 결과 및 단체장 관심도 확인 자료 10 우수사례 실적 3개 항목 45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ㅇ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관련 특화사업 실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 실적 25 ㅇ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민간 포함)과의 협력 사례 - 공공, 민관, 민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10 ㅇ 지역 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10 가점 (5점 이내) ㅇ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참여 실적 및 성과우수성 5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평가 기준 >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지자체 특성 반영 사업 개발(정성) 2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창의성: 지리적, 지역 주민의 연령·직업적 특성, 지역 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등 반영 여부 10 ?타당성: 해당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 10 ②사업의 효과성 평가 (정성) 2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들이 일회성 그치는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10 ?파급성: 타 지자체로의 확대보급가능성 및 실제 벤치마킹 사례 유무 10 ③일자리 창출 실적 (정량·정성) 3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일자리 창출: 실적기간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 수(취업자 수),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수, 인구대비 일자리 창출 수 20 ?질적 수준 확보 노력: 단기계약직 비중,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작업환경 등 10 ?정책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 평가 10 ④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처우개선 수당 지급, 생활시설 교대제 개선 노력 등 자체 처우개선 실적 10 ⑤사업 추진 노력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지자체장의 관심도(공약사항, 주요 정책 발표 등), 우수사례 관리, 민간네트워크 구축 여부, 주민참여 및 홍보 실적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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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415
본청
복지정책과-7835
D00000384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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