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2620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경환 김준표 명노준 김성보 10/30 류훈 협 조 공공주택행정팀장 이해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9.10.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되어 「환경영향평가법」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도시계획 : ○ 주택공급계획 : ○ 사업시행자 : ○ 추정사업비 :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1.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실시근거: [시행령 별표2]제2항 개발기본계획 중 아래에 따른 도시의 개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주요절차 협의회 구성/심의 ⇒ 결정내용 공개 ⇒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 주민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 협의내용통보 (市) (市 정보통신망 등) (SH/환경청) (市/강서구) (SH/환경청)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 위원구성 기준 (※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 -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승인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이상 -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이상 -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 -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안) - 총 9명 구분 분야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락서 e메일주소 비고 위원장 위원 ○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 위원장이 소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협의회 개최(안) ○ 개최시기 : ○ 심의방법 : - 관련근거 : ? ○ 심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 향후일정 ○ '19. 11. :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 '19.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협의 / 주민 의견청취 ○ '20. 01.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 '20. 03. : 협의내용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수당 지급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국민)/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국민)/사무관리비(204-201-0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담당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지급 제외 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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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2620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2133-7081) 관리번호 D00000384884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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