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출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2019년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출 나. 지출대상 : 다. 지출금액 : ※ 지출 및 소득세 비과세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9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라. 일시 및 장소 : 2019.10.15.15:00~16:55,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마. 지 출 방 법 :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 붙임 : 1. 수당 지급조서(입금의뢰명세서 포함) 1부. 2. 참석자 명단(서명부) 1부. 3.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박성규 주거사업총괄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10/3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무교동) / 전화 02-2133-7215 /전송 02-2133-0754 / sunggua@seoul.go.kr / 부분공개(6)
19002964
20210929044415
본청
주거사업과-12146
D00000384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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