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명칭 제·개정 관련 지침 재강조 시달 1. 공원녹지정책과-12276(‘19.7.1.) 「공원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원명칭 관련 개정된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재강조 시달하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강조 사항 1) 명칭(안) 선정 관련 가) 서울시 내에서 이미 공원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의 배제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의 공원현황 통계자료에서 중복여부 우선 확인) 나) 공원명은 통상 ‘공원’을 포함하므로 「○○○공원」으로 선정할 것(단, 서울숲 등 명칭 자체에 해당 공원만의 고유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다) 기타 관련 지침의 ‘공원명칭 선정 및 재개정 기준’ 숙지 2) 제출서식 관련 가) 따로 붙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작성요령(빨강색 글씨) 준수 나) 서식 및 글씨체 변경 금지 붙임 1. 관련 지침(공원녹지정책과-12276(2019.7.1.) 1부. 2. 제출서식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 주무관 현학범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10/3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3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19002929
2021092904441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0349
D00000384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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