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무재산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담 당 팀 장 과 장 전종환 이춘종 10/30 구본상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이하빈칸 붙임 1. 결손처분 검토서 4부 2. 결손대상자 내역서(사망자) 1부. 끝. ※ 시효결손 후 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19002713
20210929044415
본청
38세금징수과-24440
D00000384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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