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사업자 재선정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854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代고은미 김윤규 10/30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사업자 재선정 계획 2019. 10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재선정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 입찰에 선정된 낙찰자의 입찰포기서가 제출되어 신규사업자를 재선정 하여 미술관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미술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총무과―11819(2019.10.29.)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입찰포기서 제출 ※ 입찰포기 사유 : 계약전 인테리어 설치관련 상호 의견 불일치 Ⅱ 대상 및 운영방법 ?? 사용·수익허가 대상 및 시설내용 구 분 주 소(위치)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09.5 카페테리아 전시동 1층 커피, 음료, 제과류 ※ 변경사항 : 사용허가면적 184.5㎡ →109.5㎡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물품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판매물품 가격결정 :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낙찰업체와 협의결정 Ⅲ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9.11.~2021.11. (2년) ? 사용료 부과 : 허가기간 중 1년 단위 - 1차년도(2019.11.~2020.11.)는 낙찰금액 적용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약의 방법) ?? 연간 예정가격(사용료) 산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연간사용료(대부료)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시가표준액×요율(50/1000) -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 × 개별공시지가× 요율(50/1000) ? 예정가격 : 30,937,570천원 - 세부내역 : 산출조서(붙임 2) 참고 Ⅳ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및 자격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입찰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 에 등록을 필한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낙찰자 결정 : 최고 가격 입찰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용료 산정 ? 1차년도 사용료 : 최고입찰가로 결정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Ⅴ 향후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2019. 10. 29(화) ? 입찰서 제출 : 2019. 11. 4(월) ~ 11.6(수) ? 개찰일시 : 2019. 11. 7(목) ※ 낙찰포기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 사용료 부과금액 부과 철회 및 취소 - 입찰보증금 반환 후 낙찰자 입금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예정가격(사용료) 산출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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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사업자 재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854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24-8814) 관리번호 D0000038486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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