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요청('19. 11월 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2015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요청('19. 11월 대상)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0673(2017. 11. 6.)호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운영팀-831(2017. 11. 17.)호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17년 10월 말 기준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통합평가 1회 면제 및 유효기간 연장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3. 이에 평가제에서도 인센티브가 적용됨에 따라 2019년 평가제 4기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 확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대상 : 2015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중 2019년 평가제 4기 어린이집 [붙임3 참조] 나. 확인내용 : 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거하여 2018. 6. 13.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다. 업무처리방법 : 자치구 업무 담당 공무원이 기본사항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본사항 확인결과 공문으로 발송 [붙임4 기본사항 확인서 작성 필수] 시·군·구 → 시·도 → 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시·군·구 기본사항 확인서 검토 및 취합 기본사항 확인결과 최종검토 확정 라. 업무회신기간 : 2019. 11. 20.(수)까지 마.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및 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인가변동 사항 발생 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즉시 통보 ※ 경과조치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바. 문의 : 평가사업국 평가기반팀 ☎ 02-6901-0175 붙 임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0673호(2017. 11. 6.)「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통보」1부 2. 201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인센티브 적용 추진계획 1부 3.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10월 기본사항 확인요청 명단(2019년 평가제4기 대상) 1부 4. 어린이집 평가 기본사항 확인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0/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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