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비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비 재배정 1.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35930(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등)를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나. 재배정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다. 대상기관 : 라. 서비스 대상주택 : 24호(붙임2)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기준(보조금 사용 개시일 : ’19.11.1.이후) · 인건비 : 붙임4 참조 · 운영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지원인력 교육비, 커뮤니티 공간 임대료 및 관리비, 사업비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 관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준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상시 교육) 사.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 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필수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서비스 대상주택 1부. 3. ’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프리웰)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4. 보조금 집행 관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기준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3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7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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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서비스 대상 주택('19년 1차 공급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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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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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기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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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35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84880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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