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1번, 김창원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2321번 나. 요구내용 : 120다산콜재단 관련 ○ 재단설립 이후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응대를 향상하기 위해 서울시 및 구청 업무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연번, 교육명, 일시, 교육내용, 근거 등) ○ 재단설립 이후 각 실국의 사업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120다산콜재단에 교육 실시 현황(연번, 교육명, 일시, 교육내용, 근거 등) ○ 각 실국에서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공문 목록) ○ 120다산콜재단의 파업시 업무 매뉴얼 ○ 120다산콜재단의 파업시 시와 구청으로 보낸 공문 등 다. 답변내용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답변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代유상선 위원장 10/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99947
2021092904441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59
D00000384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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