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동국빌**)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동국빌)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1700(2019.10.29.)호 의견제출서() 나. 예방과-10947(2019.10.1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다. 2019.9.10.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2.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의『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에 따른 관계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명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 753.35㎡ ○ 사용승인 : 1983.09.30.(※건축허가일 확인불가) 나. 의견제출일 : 2019.10.29.(화) 다. 제 출 의 견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지적사항 중『지하1층 노래방 주 출입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사항이 관련법규 등의 해석오류에 따른 점검오류로써 조치명령서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라. 검토결과 : ○ 상기 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건축관련 법령 검토한 바, - 건축물 연면적(753.35㎡)이 방화구획 대상인 1,00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건축물 층수가 피난계단 대상인 지상5층에는 해당되나 5층의 바닥면적(66.21㎡)이 200㎡미만으로써 피난계단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 또한, 상기 대상의 완비증명 발급당시 완비증명서 및 도면에도 주출입구는 불연재(유리)의 문, 비상구는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 2019년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지하1층 노래방 주 출입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지적사항은 오류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1982.8.7.) 제30조 (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39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향후 조치 ? 자제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발부시 ‘점검 오류사항’ 삭제후 발송 처리 붙 임 1. 의견제출서(동국빌__)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동국빌___) 1부. 3.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동국빌___) 1부. 끝. 담당자 오덕영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10/30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7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speeddoc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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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동국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777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덕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84922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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