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기 인정 처리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누락된 초과근무 시간을 수기 인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 상 초과근무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초과인정시간 직 급 성 명 기계6급 2019. 10. 22. 09:00 22:12 4시간 붙임 1. 초과근무명령서대장 1부. 2. 초과실근무시간 지문인식 자료 1부. 끝. 주무관 백가경 현장민원과장 10/30 서기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915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층 현장민원과 (번동) / 전화 02-3146-2902 /전송 02-3146-2929 / ggbaek@seoul.go.kr / 부분공개(6)
18998639
20210929044415
본청
현장민원과-19155
D0000038486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