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 관련 검토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구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한“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원에서 하여 오는 11월 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장,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0/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9 /전송 0221331049 / godilv05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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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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