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공원나들길 사고 자기부담금 지급(피해자 최종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공원나들길 사고 자기부담금 지급() 1.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2. 상기 사고와 관령하여 손해액(4,850,000원)이 산정되고 보험처리가 합의되었기에 자 기부담금(서울대공원)1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합의사항 ○.피해자 : 최 종 영 ○. 자기부담금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지급 방법 : 본인계좌 입금 ○. 보험금지급내역 손해액 지급보험금 (보험회사) 자기부담금 (서울대공원) 지급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나.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운영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 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301-12) 붙임: 자기부담금 지급 합의서, 통장 사본 등. 끝.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10/3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617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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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원나들길 사고 자기부담금 지급(피해자 최종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6170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남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848524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시민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