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619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문정화 김남구 10/30 이경희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10. 28. (월) 17:30~17:50 교육대상 참석-23명 미참석-12명(휴가자-4명,제어실교대근무자-9명) (※ 미참석자 추후 서면 교육)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제목 1. 복무 규정 준수 및 청렴도 향상 철저 2.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 서비스 친절도 향상 철저 교 육 내 용 교 육 내 용 ? 복무규정 준수 및 청렴도 향상 철저 ?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 언론 보도 관련하여 전직원은 초과근무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휴일 등 사적용무,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력실 이용 및 직장 외국어 교육 전·후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341)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연간 1회 : 적발 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 적발 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3회 : 적발 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중식 시간 복무 규정 준수 철저 - 최근 공무원의 중식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으니 중식시간 미준수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식시간 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교 육 내 용 < 주요 민원내용 > 11시 30분경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부서)에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도 없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함.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공무원은 부정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함 -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 6대 의무: 성실·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 의무 ▶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영리업무의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직무 수행시 시민고객의 권리 보장 ○ 유연근무실시 시 근무규정 준수 철저 ○ 음주운전 금지 및 공용차량 운전규정 준수 철저 ○ 보안 관리 철저 - 청사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철저 - PC 보안 관리 철저 ▶ 4가지 패스워드 설정(CMOS,윈도우로그인,화면보호기,중요문서암호화) ▶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및 취항항목 개선 철저 ?? 방문 및 전화응대서비스 친절도 향상 철저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전화응대친절평가표, 전화응대매뉴얼 숙지 및 상시게첨 ○ 전화응대시 담당자/대직자 연결, 끝인사 및 종결태도에 유의하여 응대 ○ 방문민원 응대시 사무실 환경정비 및 적극적·친절한 민원 응대로 매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경청태도: 민원 응대시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응대태도: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응대 , 반말 · 지시형 등 적절치 못한 말투 금지 ○ 연결태도: - 본인 업무가 아닐 경우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안내 후 전화연결 - 본인 답변시에도 스스로 담당자임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는 응대 - 대직자의 경우 대직에 필요한 업무 숙지가 필요 교 육 사 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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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619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화 (3146-3993) 관리번호 D0000038490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