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 접수민원 이송(No.9) 1.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 민원개요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내용(요약) 민원인 해당기관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 민원내용 및 민원답변서(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은옥 민원행정팀장 양순철 시민권익담당관 10/30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1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전화 2180-7882 /전송 2180-7890 / / 부분공개(5)
18996672
20210929044415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161
D000003848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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