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 접수민원 이송(No.9)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 접수민원 이송(No.9) 1.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 민원개요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내용(요약) 민원인 해당기관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 민원내용 및 민원답변서(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은옥 민원행정팀장 양순철 시민권익담당관 10/30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1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전화 2180-7882 /전송 2180-78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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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 접수민원 이송(No.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161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80-7883) 관리번호 D0000038489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